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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 작성, 신고 안내
등록일
2013-06-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정인숙 
전화번호
031-850-7746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에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취업규칙신고서, 취업규칙,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민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절차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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