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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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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내
등록일
2013-02-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수정 
전화번호
031-850-7633 

2013년도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안내하오니,
붙임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 업 환 경 측 정
1. 목 적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할 때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설치․개선하여야 함


2. 측정 대상 및 방법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중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측정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측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1종)》
   ∘유기화합물(메틸알콜, 아세톤, DMF 등) 113종,  금속류(구리, 납, 백금, 은, 주석 등) 23종
   ∘산․알칼리류(과산화수소, 무수초산 등) 17종, 가스상태 물질류(불소, 암모니아, 오존 등) 15종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염화비닐, 석면 등) 14종
   ∘분진(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6종, 금속가공유 1종
   ∘소음(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이상의 소음 등),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3. 실시 주기 : 대상작업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특 수 건 강 진 단
1. 목  적 :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되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


2. 특수건강진단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분진․소음․고열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작업환경측정 근로자 등)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177종)》
   ∘유기화합물(가솔린, 아세톤, DMF 등) 108종, 금속류(구리, 납, 산화철, 알루미늄 등) 19종
   ∘산․알칼리류(무수초산, 불산, 시안화칼륨 등) 8종, 가스상태 물질류(일산화탄소, 오존 등) 14종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염화비닐, 석면 등) 13종
   ∘분진(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6종, 금속가공유 1종
   ∘소음(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이상의 소음, 충격소음 등), 진동작업,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3종


3. 특수건강검진 실시 주기 :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 진단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후 주기적으로 실시(유해인자별 6개월~2년 주기)
 
 

◈ 위반시 벌칙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내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기관





연번

기관명

연 락 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1

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북부센터)

031-828-3800






2

경기산업보건센터

031-871-5671






3

청담이엠텍

031-878-8188



-


4

한국RMS

031-941-7095



-


◈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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