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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3년 최저임금(시간급 4,860원) 안내
등록일
2013-01-0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민영 
전화번호
031-850-7736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입니다. 

□ 적용기간 : 2013.1.1~2013.12.31
□ 최저임금액 : 시급 4,860원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10% 감액적용 대상 (감액 시급 4.374원)
    - 수습근로자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감액하지 않음)
    -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 승인시) : 10% 감액 적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