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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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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3-01-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양세훈 
전화번호
031-850-77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에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등을 파악하여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분석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우리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작성하시고, 작성된 내용을 2013.1.31.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 031-850-7741,7743
팩스. 031-851-9986 (팩스 제출시, 유선전화로 팩스 수신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