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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참여 안내(제조업)11월15일 교육
등록일
2012-11-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수정 
전화번호
031-850-7633 
ㅇ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위험성평가 사업)을 시행 중이며, ‘12년에는 시범 추진하고 ‘13년도부터는 본격적(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인정받은 사업장’은 최대 2년간 안전보건 감독을 면제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 감독시 : 법 위반사항은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및 사법조치
           ☞ 2012년 현재 관내 사업장 120개소 사법조치 및 과태료 272백만원 부과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이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을 찾아내고, 유해위험 정도(위험도)를 판단하여, 자체개선을 반복하는 자율안전보건활동 체계를 의미하며, 정부의 간섭 및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임


ㅇ따라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11. 15.(월)까지 붙임의 참여신청서를 팩스(031-851-8853)로 제출하여 주시고, 위 사업의 첫 번째 절차로서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아래 교육일시에 맞춰 사업주 및 담당자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육 일 정>





교 육 일

참석대상

시  간

교육내용

장 소


‘12. 11. 15. (목)

사업주

13:00-14:00 (1시간)

사업배경, 절차 등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 양주 광적면 광석리 132


평가 담당자

14:00-18:00 (4시간)

배경, 절차, 위험성평가


붙 임 : 참여신청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