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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대비 사업장행동요령 응급조치 요령 등
등록일
2012-10-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수정 
전화번호
031-850-7633 
 


     1. 귀 사업장의 무재해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남에서 50대 남성이 도로변 가로수 정비작업 중 사망하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시 근로자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산업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폭염관련 사업주가 지켜야할 법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재예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관련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72조>
   -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 적정 휴식 조치, 휴게시설 설치
     ☞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5시)에 근로자가 서늘한 곳에서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을 3회 이상 운영(Heat Break제)
   - 소금과 음료수 등 비치 등


붙임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요령 등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