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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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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요지)
등록일
2012-03-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수정 
전화번호
031-850-7633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산업안전보건’으로 법령 검색 및 노동부 고시는 노동부홈페이지>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


     문의전화 : 031)850-7636(사업장소재지 확인 후 담당 감독관을 연결하여 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