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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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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요지)
- 등록일
- 2012-03-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수정
- 전화번호
- 031-850-7633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산업안전보건’으로 법령 검색 및 노동부 고시는 노동부홈페이지>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
문의전화 : 031)850-7636(사업장소재지 확인 후 담당 감독관을 연결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산업안전보건’으로 법령 검색 및 노동부 고시는 노동부홈페이지>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
문의전화 : 031)850-7636(사업장소재지 확인 후 담당 감독관을 연결하여 드립니다.)
첨부
- 6-1 산업안전보건법 요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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