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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안내
등록일
2012-03-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수정 
전화번호
031-850-7633 
ㅇ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및 제43조(건강진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합니다.(미실시시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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