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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2-01-1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양세훈 
전화번호
031-850-77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에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등을 파악하여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통계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우리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붙임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를 작성하여, 
2012. 1. 31.까지 우리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파일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참조
 
문의전화: 031-850-7741(담당: 근로감독관 양세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