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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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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지킴이 양성사업 관련 교육 안내
등록일
2011-10-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현선 
전화번호
031-850-7638 
전 사업장의 9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제외로 안전보건 담당이 없어 산재예방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성화를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관내 지정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031-871-0281)에서 안전보건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수강을 바랍니다.
 
안전보건지킴이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이며, 신규 양성교육(8시간) 실시 후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점수 이상 취득하면 우리지청 명의의 안전보건지킴이 인정서를 수여받게 됩니다.(세부사항은 붙임 안전보건지킴이 양성사업 안내문 참조)
 
<< 안전보건지킴이 교육기관 및 교육실시 일정>>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교육일정


(사)대한산업
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6 제일퍼스트빌딩 4층

031-876-0281

11.14(월)
 
※ 위 교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육기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 031-876-0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