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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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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안내
등록일
2019-07-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31-850-763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주기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고 해당 사업장은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