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안내
- 등록일
- 2019-07-1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연희
- 전화번호
- 031-850-763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주기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고 해당 사업장은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고 해당 사업장은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