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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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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14-03-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조용덕 
전화번호
031-850-7741 
통상임금에 관한 ’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령 및 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전 산업현장의 임단협 교섭 중 통상임금 산정 관련 노사 간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청에서는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4. 3. 20. (목) 14:00~16:00
   나. 장소 : 우리 지청 본청 3층 대회의실
   다. 대상 :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 노사 대표
   라. 내용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내용 설명 등
   마. 강사 : 근로개선지도1과장 및 담당 근로감독관.
   바. 문의 : 근로감독관 이근환(031-850-7743) · 조용덕(031-850-7741).  끝.
첨부
  • 첨부파일 (0)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설명회 참석 요청(공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140123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고용노동부).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