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2012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알림
- 등록일
- 2012-04-13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남유석
- 전화번호
- 031-828-0823
< 2012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알림 >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내 사회적기업들은 첨부된 사업보고서 메뉴얼을 참조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4.30(월)까지 의정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내 사회적기업들은 첨부된 사업보고서 메뉴얼을 참조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4.30(월)까지 의정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