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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 교육일지(예시)
등록일
2012-03-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수정 
전화번호
031-850-763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일지 서식을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참석자 명단 서명 필수)
사업장에 3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교육 실시: 생산직(월 2시간),사무직(월 1시간),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채용시 교육 실시 : 건설업(1시간이상), 건설업이외(8시간이상)
○특별교육 실시: 건설업(2시간이상), 건설업이외(16시간이상)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날인 포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