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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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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예시)
등록일
2012-03-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수정 
전화번호
031-850-763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분진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분진으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예시를 참고하시어, 호흡기보호프로그램 평가서를 평가하고, 미비한 사항은 자율 시정 또는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교육과 일지작성, 보호구 지급 및 지급대장 작성 등을 실시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첨부
  • 첨부파일 호흡기보호프로그램_작성예시[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