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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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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기초노동질서 〕 』 사업수행 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20-01-1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유경희 
전화번호
0318507653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7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사업수행 기관 모집 공고
2020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위탁사업)』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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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여부를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처벌하기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 규모: 8,000개 사업장(1,200백만원, 1개소상  160천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 운영기관이 할 일
-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만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
▣ 사업기간: 2019.3. ~ 10.30.
▣ 사업 시행지역: 전국(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 계약금의 70%이내))
※ 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1.7. ~ 2020.1.28.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의정부지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신청서를 접수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0.2.7.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 근로감독관 유경희(☎ 031-850-7653)로 문의요망
첨부
  • 첨부파일 붙임3 20년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0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