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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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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0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기초노동질서 〕 』 사업수행 기관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0-01-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유경희
- 전화번호
- 0318507653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7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사업수행 기관 모집 공고
2020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위탁사업)』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사업수행 기관 모집 공고
2020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위탁사업)』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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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여부를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처벌하기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 규모: 8,000개 사업장(1,200백만원, 1개소상 160천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 운영기관이 할 일
-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만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
▣ 사업기간: 2019.3. ~ 10.30.
▣ 사업 시행지역: 전국(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 계약금의 70%이내))
※ 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1.7. ~ 2020.1.28.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의정부지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신청서를 접수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0.2.7.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 근로감독관 유경희(☎ 031-850-7653)로 문의요망
▣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여부를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처벌하기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 규모: 8,000개 사업장(1,200백만원, 1개소상 160천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 운영기관이 할 일
-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만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
▣ 사업기간: 2019.3. ~ 10.30.
▣ 사업 시행지역: 전국(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 계약금의 70%이내))
※ 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1.7. ~ 2020.1.28.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의정부지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신청서를 접수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0.2.7.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 근로감독관 유경희(☎ 031-850-7653)로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