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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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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율점검표(2.24.)
등록일
2021-02-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우용 
전화번호
031-850-7635 
최근 남양주 제조업체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가 사업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관리, 기숙사 시설 인원 조정, 공동이용시설 다중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해주시고,

첨부파일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031-851-885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10222 코로나19 사업장 점검표(기숙사 추가)(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