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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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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산업단지 소속 사업장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안내
등록일
2021-02-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배관희 
전화번호
031-850-7644 
1. 최근 남양주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119명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에서의 강도 높은 방역 관리 이행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경기북부 관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업장내 코로나19 확산 심각성을 인지하여 자율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장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집단감염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적극 이행될 수 있게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 및 회식, 사적 모임 취소(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평상시 외출 자제
   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철저, 공장 내부 근로자간 최대 거리두기하여 작업
   다. 다수 근로자의 밀집 자제(기숙사 인원 조정 등)
   라. 기타 방역 수칙 이행.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