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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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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지도 지침 변경 안내(9.10.)
등록일
2020-09-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우용 
전화번호
031-850-7635 
당초 9.14.까지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토록 하였으나, 2단계 강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유예 필요

요약
1.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건강진단을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2. 다만, 건강진단을 접수하였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6개월까지 실시(특검기관은 건강진단이 지연될 경우 접수자에게 접수일, 접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첨부
  • 첨부파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9.10.).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변경사항 전파.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변경사항 전파.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