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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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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입국 특례자(성실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가능 안내
등록일
2020-03-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상호 
전화번호
031-828-0845 
1. 재입국 특례 허가(성실근로자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정해진 취업활동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추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의 범지구적 확산에 따라 각국 항공편의 결항이 잇따르고 있는바, 재입국 특례 대상자(성실근로자 재입국 대상자)의 출국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안내하오니, 재입국 특례 대상자(성실근로 재입국 대상자)가 있는 사업장께서는 붙임의 안내사항을 유념하시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입국 특례자(성실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가능 안내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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