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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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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점검기간 운영
등록일
2019-10-2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손성달 
전화번호
031-850-7714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집중신고 및 지도ㆍ점검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9.10.22~11.21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주요 내용>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방문·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의정부지청 3층 고용관리과
- (전화) 031-850-7714 / (팩스) 0505-130-0055

※ 붙임: 신고서 서식 1부.
첨부
  • 첨부파일 [서식]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