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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계도기간 운영계획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이상인 
전화번호
044-202-7545 
등록일
2019-06-25 
o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주 최대 52시간제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19.6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선계획 제출
   ** 개선계획 제출서식 첨부


o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