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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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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5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록일
2021-06-02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번호
031-850-77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2021년 5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공개포털, open.go.kr>에서 각 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공개 근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