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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를 퇴사처리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등록일
2022-07-18 
A(22년7월 기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부서별 자료실 → 외국인고용허가 관련 서류 서식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및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사업주 서명 필요) 하여 0508-8230-0172(의정부지청 외국인력팀 팩스)로 보내면 됨. (EPS 통해서 신청 시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첨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