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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장홍용 
전화번호
031-828-0846 
등록일
2022-07-18 
○ 허가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 4대보험 적용 사업장
- 사업장 주요 직종이 외국인근로자 도입가능 업종에 해당
- 복수 업종일 경우 1개 업종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가능
- 제조업: (본·지사 합산)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사업장 요건
1. 사업장 소재지에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타 사업장이 없을 것
2.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아래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원칙 14일(단축 후 7일)
- 농축산업·어업: 원칙 7일
3.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한 사실이 없을 것
4.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소속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실이 없을 것
5. 이미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할 것
6. (최근 3년간) 고용허가서?고용가능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한 사실이 없을 것
7.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내국인 근로자수의 평균이 1명 이상일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