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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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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모성보호 급여 차액 신청 안내
담당부서
통영고용센터 
전화번호
055-650-1815 
담당자
박순덕 
등록일
2015-08-27 
 고용노동부통영지청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모성보호 급여에 대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모성보호급여 차액 신청 안내 보도자료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8.26_모성보호급여_추가지원(통영고용센터).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