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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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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모성보호 급여 차액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통영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5-650-1815
- 담당자
- 박순덕
- 등록일
- 2015-08-27
고용노동부통영지청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모성보호 급여에 대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모성보호급여 차액 신청 안내 보도자료 1부. 끝.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13.12.18.)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모성보호 급여에 대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모성보호급여 차액 신청 안내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