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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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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일 43,416원) 지급 불가피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650-1833 
담당자
김현철 
등록일
2016-01-04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일 43,416원) 지급 불가피
-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
-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 실업급여 적용 배제
-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
□ ‘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 최저임금의 90%(‘16년 최저임금 6,030원*8시간*90%=43,416원)
* 現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 상한액 43,000원, 하한액 40,176원(최저임금의 90%)임
○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 ‘14.3월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 TF」 합의, ‘14.5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상한액 4→5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하한액 최저임금 90→80%(전년도 수준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일괄 조정’




< 「고용보험법(김무성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30일 연장 및 지급수준 평균임금 50→60%로 상향)
* 이에 따라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년 496.3만원에서 ’16년 643.0만원으로 약 146.7만원 증가(수급종료 시 기준, 보장성 강화 및 상·하한액 조정 동시 시행 시)
▴ 65세 이상 용역근로자(약 10만명)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적용
▴ 실업급여 하한액 개편(최저임금 90→80%, ‘15년 수준 보장) 및 기여요건 조정(이직전 18개월 간 180일 → 24개월 간 270일) 등 제도 합리화
○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3,000원 → 50,000원)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12.11. 입법예고)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 상한액만 관행적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노사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상·하한액 미개편 시 연간 약 4천억원 재정부담)
○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 단, 12월 임시국회 회기(∼‘16.1.8) 내 통과 시 ‘16.1.1. 이직자부터 상·하한액 정상 적용 가능
□ 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현행



개정안


자활사업

󰋯실업급여와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로 개편(‘15.7월)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


건설일용

󰋯▴이직전 ‘1개월 내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수급자..
첨부
  • 첨부파일 2015.1231.보도자료.본부.2016실업급여상하한액단일적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