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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교육 및 자가진단 안내
등록일
2024-02-2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범교 
전화번호
055-650-1920 
○ 우리지청에서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점검내용: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 여부(최근 1년 이내)
 * ①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등

○ 이에 근로감독 이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와 자율진단표를 안내드립니다.

○ 아래의 교육자료를 시청하시고 첨부된 자율진단표를 활용하여 각 사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진단하신 후, 
   위반사항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료: YouTube 검색 →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자가진단(https://www.youtube.com/watch?v=_qhwpGqiq90)
첨부
  • 첨부파일 (자가진단) 2024 사업장감독 자가진단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가이드북) 2023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