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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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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력팀) 23년3회차(23.5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등록일
2023-04-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유진 
전화번호
055-650-1834 
23년 3회차(23.5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23년 3회차(23.5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23.5.15(월)~5.26(금) 기간 중 방문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내국인 구인신청 필수】워크넷 구인신청후 농·축·어업은 7일, 제조·건설·서비스업은 14일 경과 필수
- 【통영지청(*거제지역은 거제고용센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23.5.15(월)~5.26(금)>
※ 외국인전용보험료 미가입 및 연체, 해고자 발생, 임금체불 등 경우 허가서 발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개정으로 2023.2.3.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함

○ (조선업 쿼터 신설) 조선업 분야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전용 E-9 쿼터 신설
- (적용범위) ①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또는 ②311업종에 속한 사업으로부터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발생하는 제조업
- (운영기간?규모) 2년+α ‘25.12.31.까지 한시 운영, ’23년도 조선업 쿼터 5천명
※ 조선업 E-9 쿼터 신설에 따라 기존 제조업 중 조선업에 대해 부여하던 점수제 가점(10점)은 폐지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기본항목, 가점, 감점항목)"으로 배정됨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고, 그 선정결과는 6월 16일(금) 14:00, 16:00 2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외국인력의 고용허가서 발급은 23년 6월 19일(월)~6월 30일(금) 진행되고, 방문 날짜와 시간이 별도 지정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직접선택 방식인 경우) 를 통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조선업: 6.19(월)~6.23(금),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6.26(월)~6.30(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