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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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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력팀) 23년 2회차(23.2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알림
등록일
2023-01-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유진 
전화번호
055-650-1834 
2023년 2회차(23.2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2023년 2회차(23.2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23.2.16(목)~2.28(화) 기간 중 방문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내국인 구인신청 필수】워크넷 구인신청후 농·축·어업은 7일, 제조·건설·서비스업은 14일 경과 필수
- 【통영지청(*거제지역은 거제고용센터)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23.2.16(목)~2.28(화)>
※ 외국인전용보험료 미가입 및 연체, 해고자 발생, 임금체불 등 경우 허가서 발급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23년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 개정으로 2023.2.3.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기본항목, 가점, 감점항목)"으로 배정됨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고, 그 선정결과는 3월 16일(목) 14:00, 16:00 2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외국인력의 고용허가서 발급은 2023년 3월 17일(금)~3월 31일(금) 진행되고, 방문 날짜와 시간이 별도 지정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직접선택 방식인 경우) 를 통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3.17(금)~3.24(금),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3.27(월)~3.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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