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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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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력팀) 폭우 폭염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2-08-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유진 
전화번호
055-650-1834 
1.  최근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기 경보수준을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옥외작업이 많은 관내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은 열사병, 온열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께서는 작업현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숙소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설(냉방시설)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장치 설치 또는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주기적 환기
    *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분~15분이상 규칙적인 휴식


붙임 1.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1부.
       2.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3.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1부.
       4. 장마 폭염 대비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