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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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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철저
등록일
2022-05-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원혁 
전화번호
055-650-1941 
1. 사업장 내「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재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망할 정도의 치명적인 재해로서 질식재해 사전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특히 봄,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밀페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별표18참조,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주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사업주로 하여금 ①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측정 ③환기
       ④감시인 배치 ⑤긴급구조훈련 등 실시토록 규정됨)

붙임 1.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작업절차 주요사항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밀폐공간작업시 안전작업절차 주요사항.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