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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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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력팀) 2022년 4월(2분기)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등록일
2022-03-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강옥 
전화번호
055-650-1835 
2022년 4월 (22년 2분기)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이 시달되어 안내드립니다.

꼭 첨부파일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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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4월 신규 외국인력 신청 안내>
22년2분기(4월) 신규 외국인력 신청 안내입니다. 신규 외국인력은 분기마다 신청가능,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방식으로 배정,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 *점수제 기준은 통영지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22.4.1(금)~4.15(금)
○신청방법: 통영지청 방문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
- 구비서류
① 농축산업: 외국인 3차백신 접종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또는 등본), 대표자신분증
② 어 업
(연근해) 외국인 3차백신 접종확인서,사업자등록증,선박검사증서,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정치망서류(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증) 대리인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양식업) 외국인 3차백신 접종확인서,사업자등록증, 어업 면허증(허가증), 어업권원부, 대리인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③ 제조업: 외국인 3차백신 접종확인서,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

○주의사항
【사전 내국인 구인신청 필수】농·축·어업은 7일, 제조·건설·서비스업은 14일 경과 필수
【허가서발급 불가 사유】외국인전용보험료 미가입 및 연체, 해고자 발생, 임금체불, 허가제한 처분 등 허가서 발급신청 어려움
【점수제 항목 문의】 *점수제 가점, 감점 기준 통영지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el.go.kr/local/tongyeong/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1229)

【결과발표】 2022.4.29(금)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

○ 신규 외국인력은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조기 입국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