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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등록일
2022-03-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지은 
전화번호
055-650-194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참고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사적모임 제한
? (현행) 7인 이상 금지→ (변경) 9인 이상 금지 
※ 그 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3.21.(월) 0시 ~ 2022.4.3.(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3.21.부터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0종) 및 종교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전국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2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사적모임 예외)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 등교 등 관련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