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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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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 안내
등록일
2021-12-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재원 
전화번호
055-650-1943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기간이 2022.6.30.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지침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21년 일반건강진단을 '22.1월~6월에 실시하는 경우,
   - (사무직) '21년 건강진단 실시로 인정 -> 다음 건강진단 시기: '23년
   - (비사무직) '21년 및 '22년 건강진단 실시로 인정 -> 다음 건강진단 시기: '23년
   - 다만 비사무직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