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력팀) 외국인근로자 등 하절기 열사병 예방 가이드
- 등록일
- 2021-08-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강옥
- 전화번호
- 055-650-1835
올해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내, 외부 작업시 열사병 예방 가이드(*첨부파일 참조)를 활용하여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온열질환 의심 증상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온열질환 의심 증상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첨부
- 0805 열사병예방 가이드 및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