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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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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보험 적용 안내
등록일
2020-12-1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경실 
전화번호
055)650-1835 
1. 2021.1.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됩니다.

  □ 적용시기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 단, 고용보험법 제4장 및 제5장(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고용보험가입 신청필요

  □ 신고대상: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근로자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신고(신청)방법

    ○ 상용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적용)

     -2021.1.1. 현재 근무 중인 경우 2021.02.15.까지 취득신고(취득일:2021.1.1.)

     -2021.1.1.이후 고용한 경우 고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취득신고(취득일:고용일)

    ○ 일용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2021.1.1.이후 근무한 경우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별도제출

     - 상용근로자: 가입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한 근로월부터 적용



 2. 이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상용)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1개월미만일용근로자)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tel.1588-007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보험적용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