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법」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보험 적용 안내
- 등록일
- 2020-12-1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서경실
- 전화번호
- 055)650-1835
1. 2021.1.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됩니다.
□ 적용시기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 단, 고용보험법 제4장 및 제5장(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고용보험가입 신청필요
□ 신고대상: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근로자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신고(신청)방법
○ 상용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적용)
-2021.1.1. 현재 근무 중인 경우 2021.02.15.까지 취득신고(취득일:2021.1.1.)
-2021.1.1.이후 고용한 경우 고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취득신고(취득일:고용일)
○ 일용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2021.1.1.이후 근무한 경우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별도제출
- 상용근로자: 가입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한 근로월부터 적용
?
2. 이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상용)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1개월미만일용근로자)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tel.1588-007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고용보험적용 안내문 1부. 끝.
?
□ 적용시기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 단, 고용보험법 제4장 및 제5장(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
*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고용보험가입 신청필요
□ 신고대상: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근로자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신고(신청)방법
○ 상용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적용)
-2021.1.1. 현재 근무 중인 경우 2021.02.15.까지 취득신고(취득일:2021.1.1.)
-2021.1.1.이후 고용한 경우 고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취득신고(취득일:고용일)
○ 일용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2021.1.1.이후 근무한 경우 근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별도제출
- 상용근로자: 가입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 가입신청일이 속하는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한 근로월부터 적용
?
2. 이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상용)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1개월미만일용근로자)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tel.1588-007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고용보험적용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