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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합니다!
등록일
2020-12-03 
담당부서
통영고용센터 
담당자
안영진 
전화번호
055-650-1836 
■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지원됩니다.
<Ⅰ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예산범위내 선발 ①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②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Ⅱ유형>
- 저소득층(15~69세):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지원내용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최대 300만원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최대 265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본격적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www.work.go.kr/kua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통영고용센터 (문의전화 650-1837~1840)
               거제고용센터 (문의전화 730-1905~7)
               고용고용센터 (문의전화 650-1843)
첨부
  •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_포스터_취업이룸-final-★1202_지원내용수정.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