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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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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취업활동기간 만료자(E-9)의 계절근로 취업 한시적 허용 알림
- 등록일
- 2020-08-2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서경실
- 전화번호
- 055)650-1835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4.14.~8.31.)되는 외국인근로자(E-9)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아직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에 대하여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을 '20.08.24.~10.31.사이에 시작하여
30일,60일,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하는 취업기회를 부여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 근로자는
접수기간: 2020.08.24.(월)~9.7(월)까지 EPS홈페이지(www.eps.go.kr)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등록, 고용센터에 직접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제출
상세 내용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60일,90일 중 월 단위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하는 취업기회를 부여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 근로자는
접수기간: 2020.08.24.(월)~9.7(월)까지 EPS홈페이지(www.eps.go.kr)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등록, 고용센터에 직접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제출
상세 내용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