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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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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 안내
- 등록일
- 2020-01-09
- 담당부서
- 통영고용센터
- 담당자
- 하고은아
- 전화번호
- 055-650-1814
* `20년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폐지됨에 해당 법령(법시행령 제28조의3) 삭제
- 다만, 부칙에 `19년 末까지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가능.
- 다만, 부칙에 `19년 末까지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가능.
첨부
- 200108 고보법 시행령 설명자료(0904)(28조의3 삭제)-지방시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