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비 안전보건관리 철저 당부
등록일
2018-07-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650-1943 
1. 연일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옥외작업 등 폭염에 노출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안전보건담당자께서는 붙임의 「열사병 예방 3대 예방수칙 기본수칙」을 참고하여 폭염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열사병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6조에 따라 즉시 중대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추락재해 등 안전사고와 동일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폭염 시 적절한 휴식의 여부**는 [붙임] 가이드의 내용 참조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조치를 실시한 경우를 말함<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적용(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폭염에 의해 열사병 사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실외작업(실외작업을 유발하는 관련 작업 포함)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해 감독 실시 예정
 
붙임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