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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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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의 「약사법」 위반행위 발생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18-03-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650-1943 
1.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연수원에 의약품을 비치하고 무자격자가 이를 개봉하여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가 사업주 및 관리자를 약사법 제4조제1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라도 의사·간호사인 의료인만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의약품 투여가 가능함(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무자격자가 투여 할 경우 약사법 위반사항임)

2. 따라서 잘못된 의약품 지급 및 비윤리적 의료행위 시 사업주·보건관리자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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