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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공고
등록일
2013-05-31 
담당부서
통영고용센터 
담당자
조민희 
전화번호
055-650-1932 

1. 관련
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2013. 1.)
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사회적일자리창출의 지원)
 
2. 경남지역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재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13. 5. 31.(금)부터 2013. 6. 13.(목)까지
○ 대 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 제출서류: 재심사 신청서 등(붙임 참조)
※ 영업수입(매출액)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회계사무소 등에서 확인받은 서류 제출
○ 접 수 처: 경남지역 관할 지청 고용센터
○ 심 사 일: 2013년 6월 중 예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