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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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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7.1부터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안내
등록일
2011-09-1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최필근 
전화번호
055-650-1917 




‘11.7.1부터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2004.7.1.부터 1,000인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근무제가 2011. 7. 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주40시간 근무제가 신규 도입되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휴가관련 제도들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 적용에 따른 노동관계법 주요 변경사항>
○ 법정근로시간 : 주 44시간 ----------------------------> 주 40시간
           ※ 제도 도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가산수당 할증률은 25%
○생리휴가 : 월 1일 유급으로 부여 ------------------- > 무급휴가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 1년 8할 출근시 15일
○기타 : 취업규칙 개정법에 따라 변경 필요
※  주40시간제 온라인교육(http://labor40.credu.com)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