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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폐지 안내
등록일
2020-01-09 
담당부서
통영고용센터 
담당자
하고은아 
전화번호
055-650-1814 
* `20년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폐지됨에 해당 법령(법시행령 제28조의3) 삭제

- 다만, 부칙에 `19년 末까지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가능.

 
첨부
  • 첨부파일 200108 고보법 시행령 설명자료(0904)(28조의3 삭제)-지방시달.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