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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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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노동자의 홍역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당부
등록일
2019-01-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은혜 
전화번호
055-650-1943 
1. 최근 홍역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홍역환자에 대한 노출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감염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각 의료기관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홍역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역 확진 노동자 발생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지도 예정).
* 홍역은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94조∼제596조, 제601조, 제602조에 따라 의료기관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감염병 예방조치,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등의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함(붙임 참조).
3. 아울러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세탁, 청원경찰 등 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함께 예방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예방조치 사항 등 관련 자료 1부(통영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알림 참조). 끝.
 
첨부
  • 첨부파일 의료기관 노동자의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