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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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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등록일
2020-05-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승진 
전화번호
055-650-1942 
○ 2020. 4. 29.(수) 13:30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우레탄 작업에 의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38명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통풍,환기 조치 철저
-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소화기구 비치 및 용접불티 비산방지덥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철저
-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전담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①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ㅁ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복사열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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