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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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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안내
등록일
2018-02-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승진 
전화번호
055-650-1942 
해빙기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지반의 연약화로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 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사전에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상태 등을 개선하여 해빙기 감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 자율개선
가. 기간:‘18.2.19(월) ~ 2.28.(수)(10일간)
나. 방법: 첨부된 동절기 점검표(건설업통합점검표 및 화재예방 점검표)를 이용하여 노?사 합동 자율점검 실시
- 노동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 지도
-「해빙기 자율점검표」및「해빙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첨부자료 활용

2.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가. 기간 : `18.3.2 ~ 3.23
나. 대상
1) 지반?토사붕괴, 지반침하로 인한 가시설물 변형 등 해빙기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
2) 타워크레인 다수 사용, 밀폐공간작업 보유 현장
3) 사업장 자율점검 부실로 통보된 사업장
4) 중대재해발생, 재해다발 및 환산재해율 불량 시공사 현장
첨부
  • 첨부파일 건설업 통합점검표 및 화재예방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2018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