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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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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실시 안내
등록일
2018-02-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동희 
전화번호
055-650-1941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실시 안내 리플렛 1부.
2. 2018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안내 1부.
 
첨부
  • 첨부파일 2018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등 안내 리플릿.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18년_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안내.pdf 다운로드